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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별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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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 지원기준 안내
  • 조회
  • 교육급여 지원 범위

교육급여 지원 범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정보제공 )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5,000원 - -
중학생 589,000원 - -
고등학생 65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학년별 교육비 지원 범위

시도교육청 학년별 교육비 지원 범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 학교급, 학년,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급식비 ,방과후 학교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 정보제공)
학교급 학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1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O O
2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O O
3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O O
4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O O
5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O O
6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O O
1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O O
2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O O
3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O O
1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O O
2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O O
3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O O
  • 교육비 지원 내용

  • 교육비 지원대상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 대상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순위, 자격구분, 보유자격,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 정보제공)
순위 자격구분 보유자격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1 저소득층수급 자격보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2 저소득층수급 자격보유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3 저소득층수급 자격보유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4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 60% 이하 60% 이하 80% 이하 60% 이하
5 학교장 추천 학교장 추천
6 난민인정자 난민인정자
  • 기타교육비 지원대상

* 고교학비 및 급식비는 각각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제외 학교에 대한 지원 자격 요건을 명시
  •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는 학교에서도 발급 가능)
  • ※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시ㆍ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

①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 받는 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 받는 자
* 차상위 대상자
저소득층 수급 대상자 안내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① 차상위 자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 사업에 참가하는 자
②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 부담을 경감 받는 자
③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
④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 연금을 받는 자
⑤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가구 지자체에서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가구

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③ 학교장 추천 : 1~4 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별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