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왼쪽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FAQ
Q&A
자료실
지원안내
신청안내
시·도교육청별지원기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온라인 신청 절차
신청대상여부조회
중위소득 환산표
공지사항
FAQ
Q&A
자료실
지원안내
지원안내
신청안내
시·도교육청별지원기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온라인 신청 절차
신청대상여부조회
중위소득 환산표
시·도 교육청별 지원기준
홈 > 지원안내 >
시·도 교육청별 지원기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 지원기준 안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 보기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회
교육급여 지원 범위
교육급여 지원 범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정보제공 )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5,000원
-
-
중학생
589,000원
-
-
고등학생
65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학년별 교육비 지원 범위
시도교육청 학년별 교육비 지원 범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 학교급, 학년,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급식비 ,방과후 학교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 정보제공)
학교급
학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초
1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O
O
초
2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O
O
초
3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O
O
초
4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O
O
초
5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O
O
초
6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O
O
중
1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O
O
중
2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O
O
중
3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O
O
고
1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O
O
고
2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O
O
고
3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O
O
교육비 지원 내용
교육비 지원대상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 대상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순위, 자격구분, 보유자격,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 정보제공)
순위
자격구분
보유자격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1
저소득층수급 자격보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
○
○
2
저소득층수급 자격보유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3
저소득층수급 자격보유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
○
○
○
4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
60% 이하
60% 이하
80% 이하
60% 이하
5
학교장 추천
학교장 추천
○
6
난민인정자
난민인정자
○
○
○
○
기타교육비 지원대상
* 고교학비 및 급식비는 각각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제외 학교에 대한 지원 자격 요건을 명시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는 학교에서도 발급 가능)
※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시ㆍ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
①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 받는 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 받는 자
* 차상위 대상자
저소득층 수급 대상자 안내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① 차상위 자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 사업에 참가하는 자
②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 부담을 경감 받는 자
③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
④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 연금을 받는 자
⑤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가구
지자체에서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가구
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위소득 환산표 보기
③ 학교장 추천 : 1~4 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별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