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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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교육비 지원의 경우 신청대상여부조회 참조)
신청기간
상시신청 (집중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목) ~ 3월 17일(금))
신청자격
  • -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을 둔 가구
  • 소득인정액을 나열한 표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원/월)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구분 금액(원/월)
    1인가구 913,916
    2인가구 1,544,040
    3인가구 1,991,975
    4인가구 2,438,145
    5인가구 2,878,687
    6인가구 3,314,302
    7인가구 3,748,599
  • - 교육비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등 기타 저소득층(교육청별 지원범위 상이)
신청내용
  •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초중고), 교과서(고), 입학금(고), 수업료(고)
  • - 교육비지원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신청방법
학부모가 아래 ①, ②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 ① 온라인신청 : 
    교육비 원클릭신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 접속
    ※ 검색포털에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 검색
    ※ 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 모두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필수
  • ② 방문신청 : 
    학생(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 교육급여 : 
    (동 주민센터 비치서류)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 교육비지원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신분증, 급여를 받고자하는 통장사본
선정방법
  • - 교육급여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대상자를 선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 3항에 따라 부양 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 교육비지원 :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법정차상위 자격 보유자는 소득인정액 산정 없이 대상자 선정 가능
    ※ 학교장 추천은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기준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