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교육비 지원의 경우 신청대상여부조회 참조)
-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집중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목) ~ 3월 17일(금))
-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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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급여 :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을 둔 가구
소득인정액을 나열한 표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원/월)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구분 |
금액(원/월) |
1인가구 |
913,916 |
2인가구 |
1,544,040 |
3인가구 |
1,991,975 |
4인가구 |
2,438,145 |
5인가구 |
2,878,687 |
6인가구 |
3,314,302 |
7인가구 |
3,748,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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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비지원 :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등 기타 저소득층(교육청별 지원범위 상이)
- 신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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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급여 :
- 교육활동지원비(초중고), 교과서(고), 입학금(고), 수업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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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비지원 :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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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아래 ①, ②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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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급여 :
- (동 주민센터 비치서류)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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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비지원 :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신분증, 급여를 받고자하는 통장사본
-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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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급여 :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대상자를 선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 3항에 따라 부양 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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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비지원 :
-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법정차상위 자격 보유자는 소득인정액 산정 없이 대상자 선정 가능
※ 학교장 추천은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기준이 다름